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한부모, 다자녀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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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감면혜택 정리
한부모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
- 감면 내용: 월 최대 4,000원 감면 (월 사용량의 10m³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한부모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4,000원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중증장애인 세대
- 감면 내용: 월 10톤(m³)까지 감면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 및 첨부자료 필요)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서울시 주민등록 중증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월 10톤(m³)까지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기존 1급, 2급, 3급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세대는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중으로 제외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감면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 내용: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 대상: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 감면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2년 기준 월 최대 4,000원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 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까지
- 신청 방법: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처리
독립유공자 감면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m³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수도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가정,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특별 대상에 따라 다양하며,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입신고 시에도 가능합니다.
그 외 감면방법
위의 감면 되에 누수, 세대분할, 전자고지, 자가검침 등 추가적인 수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