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수도관 노후 및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요금, 안전 확보를 위한 계량기 자가검침, 세대분할과 전자고지 신청으로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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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감면혜택 정보 정리
누수요금 감면
- 대상: 수도관 노후, 동파 등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고객
- 감면 내용: 상수도요금의 50%, 하수도요금의 100% 감면
- 신청 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첨부자료 제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량기 지침이 회전해도 누수입니다.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은 옥내 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의 50% 및 하수도요금의 100%를 제공합니다. 예전 수도관 동파로 인한 대량 누수로 요금 감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자가검침 감면
- 대상: 가정용 수전에 직접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수도사용자
- 감면 내용: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신청 방법: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자가검침 감면은 가정용 수전에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에 검침월(1회)에 600원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경우는 상수도 요금의 1% 내에서 감면하되,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세대분할
- 대상: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 시설 등) - 감면 내용: 누진율 완화 및 가정용 사용 요금 적용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세대분할은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누진율 완화 및 가정용 사용 요금이 적용되며, 가정용과 다른 용도가 함께 사용하면 1세대당 월 15m³는 가정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을 방수(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방수(호수) 당 월 5m³를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수(호수)로 나눈 평균량이 따라 산정하고, 다른 용도와 함께 상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5m³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세대분할 제도는 누진요금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요금 체계상 1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30톤 이내에서는 요금 변동이 없습니다.
적용방법은 신규 또는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고, 세대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신고)한 날로부터 두번째 정기 검침분부터 감소 적용됩니다.
전자고지 감면
- 대상: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
- 감면 내용: 상수도 요금의 1% 감면 (최소200원 ~ 최대 1,000원)
- 신청 방법: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전자고지 감면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상수도 요금의 1%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 외 감면방법
누수, 자가검침, 세대분할, 전자고지를 통한 수도요금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