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기간 이후에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계좌 변경 방법, 홈택스를 통한 변경, ARS 변경, 방문 및 서면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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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 후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내에 진행하고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진행하는데요, 기간 내에 계좌번호를 변경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편하게 변경가능하지만, 기간 후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3가지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계좌 변경 방법
- 접속 및 로그인: 개인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
- 신청 방법: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선택
- 신청 시기: 정기 신청(5월), 반기 신청(3월, 9월)
- 서류 작성 및 제출: 인적사항 기입 후 계좌 번호 기재, 신청자 본인만 가능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메뉴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를 선택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월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3월과 9월에는 반기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2-3일 내에 홈택스 시스템에서 변경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은 이체 불가합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신용불량이나 체납으로 압류가 될 수 있으면 현금 수령으로 체크하고 이후에 우체국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압류통장 계좌 변경을 못했다면 185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ARS 계좌 변경 방법
- 전화 접속: ARS 번호 1544-9944로 통화
- 인증 절차: 개별 인증번호 8자리와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계좌 정보 제공: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제공
- 서면 제출: 대리인 신청 불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서면 제출 필요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신 후,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 및 세무서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서면 제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근로장려금 관련 서류 제출
- 대리인 위임: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수, 대리인 인적 사항 및 관계 명시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당일에서 최대 3일 이내 계좌 변경 완료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서면으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변경 신청은 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홈택스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봉사실에 위 서류가 있으니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미리 작성해가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통장 압류가 될 예정이면 계좌신고 철회에 체크하면 우체국으로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계좌변경 시 홈택스를 통한 계좌변경, ARS 를 통한 계좌변경, 세무서 방문 및 서면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변경이 가장 쉽고, 빨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하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