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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재산 확인방법

by 사과나무처럼 2024. 3. 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4월 3일(수) 부터 4월 23일(화)입니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중이어야 하고, 24년 기준 만 19~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중위소득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확인, 확인방법 아래 Q&A에서 확인)

 

선정기준은 소득구간을 4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선정 인원을 달리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주묻는 질문

 

신청자격

1.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연령(만 19세~39세)는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1984.1.1~ 2005.12.31  신청가능합니다.

 

3. 올해 신청 자격, 요건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안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되어 있고,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청년 1인 가구에게만 지원합니다.

 

5. 1인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가구이고, 청년 형제 재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6. 같은 주소지에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했다면 각각 신청 가능한가?

주민등록상 분리 되어 있어도 공동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한명만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한명은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7.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주거복지포털 자료실)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9. 월세지원금을 받는 중에, 다른사람이 주민등록에 등재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세대원이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동거인만 주민등록등본 산 등재되는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사람(배우자, 부모 등)이 등재되는 경우, 중지사유 입니다.

 

10.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거나, 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 접수 종료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세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임대인, 월세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선정될 수 없습니다. (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작성 제출

 

11.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중이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자리 사업(사회공헌,뉴딜) 참여자는 신청가능합니다.

 

12.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13.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주택바우처를 8만원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12만원임

 

월세 산정

 

1.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원, 우러세가 90만원이라면, 한사람만 신청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줍니다.

 

2.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25%로 적용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2년 말 기준금리 (3.25%)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재산확인

 

1.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WETAX(http://www.setax.go.kr/ma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인 소유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는 확인 불필요

 

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ametax.go.kr) 조회/발급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시 준비서류는?

신청시 필수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월세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이렇게 3가지 입니다.

 

2. 계약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을때는?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 이체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요건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등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now2024.tistory.com/38

 

청년월세지원, 1차,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받았어도 신청가능, 자세히 살펴보기(2024년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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