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주택 조건
o 만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o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2005년생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선정 이후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합산방법은 (2,000X5.5% / 12개월)+75만 원= 84만 1667원 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안됨
-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필수)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함(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순으로 지원함)
소득 조건
o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2024년 가구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말함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말함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1)+공적이전소득( *2)-근로/사업소득공제액( *3)
- 총 재산가액(*5)=일반재산가액(*4)+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만 인정)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 중 주택소유자(공유지분 소유 포함)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1)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우체국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등을 말합니다.
(*3)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
(*4) 일반재산가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을 말합니다.
(*5) 총 재산가액은 모든 재산에서 부채(원가구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부채,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사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금액
o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합니다.
지급방법
o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현금성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전, 월세 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은 해당 안됨)
지급기관
o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o 지급기간(~23년 12월) 내 매월 25일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 현금을 계좌이체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9시 ~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년 본인이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미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간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의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서류를 제출(최근 3개월간의 계좌입금 확인서) 해야 하고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을 증명하여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하면 월세 지원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부모 및 형제, 자매 확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정보, 공동 거주 여부 확인
진행절차
신청자가 신청 후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므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의 및 사이트
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o 복지로 사이트
- 아래 링크에서 내가 서비스 대상자인지 대략적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내용을 살펴보니 매달 2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년간 24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꽤 타이트하고 소득과 재산 증명도 해야 하기에 단순한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열심히 지원해봐야 할 사업이네요.
위의 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물론 지자체별로 심사 및 지원과정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았더라도 기존 차수가 종료 돼었다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신청할 수록 유리하겠지요.
지자체별 부동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에 속하는 중위소득 수준과 연령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사업 시기도 모두 다르고요, 이 부분도 이후 공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