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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1차,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받았어도 신청가능, 자세히 살펴보기(2024년 조건, 대상)

by 사과나무처럼 2024. 2.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주택 조건

o 만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o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2005년생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선정 이후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합산방법은 (2,000X5.5% / 12개월)+75만 원= 84만 1667원 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안됨

-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필수)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함(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순으로 지원함)

 

 

소득 조건

o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2024년 가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말함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말함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1)+공적이전소득( *2)-근로/사업소득공제액( *3)

- 총 재산가액(*5)=일반재산가액(*4)+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만 인정)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 중 주택소유자(공유지분 소유 포함)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1)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급여, 우체국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등을 말합니다.

(*3)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

(*4) 일반재산가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을 말합니다.

(*5) 총 재산가액은 모든 재산에서 부채(원가구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부채,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사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금액

o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합니다.

 

지급방법

o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현금성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전, 월세 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은 해당 안됨)

 

지급기관

o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o  지급기간(~23년 12월) 내 매월 25일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 현금을 계좌이체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9시 ~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년 본인이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미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간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의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서류를 제출(최근 3개월간의 계좌입금 확인서) 해야 하고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을 증명하여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하면 월세 지원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부모 및 형제, 자매 확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정보, 공동 거주 여부 확인

 

진행절차

 

신청자가 신청 후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므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의 및 사이트

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o  복지로 사이트 

- 아래 링크에서 내가 서비스 대상자인지 대략적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내용을 살펴보니 매달 2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년간 24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꽤 타이트하고 소득과 재산 증명도 해야 하기에 단순한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열심히 지원해봐야 할 사업이네요.

 

위의 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네요.

물론 지자체별로 심사 및 지원과정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받았더라도 기존 차수가 종료 돼었다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신청할 수록 유리하겠지요.

지자체별 부동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에 속하는 중위소득 수준과 연령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사업 시기도 모두 다르고요, 이 부분도 이후 공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