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2유형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소득 50만원 이상이어도 받을 수 있다.(24년 법개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범용적으로 지원하는 1 유형과 특수직업 및 상황의 경우 지원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