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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소득 50만원 이상이어도 받을 수 있다.(24년 법개정)

by 사과나무처럼 2024. 2. 19.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범용적으로 지원하는 1 유형과 특수직업 및 상황의 경우 지원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24년 기준 1,330,067원),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단, 15~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인 사람

* 아래 24년 가구 중위소득 표에서 자신의 가구 소득이 12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

1 유형 모두에게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합니다.

더불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 소득이 월 50만 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알바소득이 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해 법이 바뀌어 알바소득이 50만원 이상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 소득이 591,600 미만이라면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와 사업소득, 구직촉진수당의 합이 월 133만 7천 원(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알바로 90만원을 벌었다면, 작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2월부터는 133만 7천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지원대상

위와 같은 특정계층 및 직업인 중 재산, 소득 수준이 맞으면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인 경우: 18세~34세 구직자,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인 경우: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24년 기준 2,228,445원)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1)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 -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함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청취 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대부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최근에 아는 동생이 취업지원제도로 월 5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현재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591,600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수당지원을 받으면서도 수당과 소득의 합이 133만 7천 원 이하라면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