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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환승 및 신규가입 방법 완벽정리(소득기준,금리비교,서류 등)

by 사과나무처럼 2024. 2. 23.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41.5만 명, 일반 청년 15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189만여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했네요.

아직 많은 분이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어떻게 환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적금 형식의 계좌입니다.

 

가입조건

o 연령: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o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총 급여 6,000~7,500만 원(비과세 혜택만)

 -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만 가능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안됨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o 소득증명 유의사항

-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안되면 가입이 안됩니다. 일을 하다가 소득이 끊긴 경우 직전연도 과세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가구소득 확인 심사에서 가구소득 조회를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카톡으로 은행에서 링크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눌러서 가구원이 개인인증을 통해 동의를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서 가구원 동의를 하면 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 예외사례(관계단절 등)는 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7~8월경에 확정됩니다.)

- 23년 소득은 24년 7~8월에 확정되니 24년 7월 전에 가입한다면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입액과 만기

o 납입앱: 매월 70만원 한도

o 만기: 5년

 

혜택

1. 금리: 최대 6%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총 11개이고, 은행별 기본금리는 3.8~4.5% 이고, 은행별 우대사항에 따라 최고금리는 6%로 동일합니다. 최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잘 찾아보세요.

 

 

2. 정부기여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납입액에 따라 3%~6% 비율을 매칭하여 추가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개인소득, 납입액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내 급여가 3,000만원이고 월 60만 원씩 납입한다면, 기여금 지급한도인 50만 원 X4.6%=2.3만 원을 매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받는 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3.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에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전혀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꽤 큰돈입니다.

원금도, 기여금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했을 때 기여금 제외 이자소득만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월래는 1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것도 만기 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만 지급하고 기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해도 이자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굉장한 혜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환승 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 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가능!

 

2월 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는 경우는 3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가능!
3월 내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는 경우는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사입 신청 가능!
그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환승 가입 시 일시 납입 가능금액: 최소 200만 원~최대 1,260만 원

 

신청방법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앱에서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월 신규가입 및 연계 환승 신청자

신청기간: 1월 25일~2월 16일

- 1차 가입신청: 1월 25일~2월 2일 -> 계좌개설 기간: 2월 22일~3월 15일(16 영업일)

- 2차 가입신청: 2월 5일~2월 16일 -> 계좌개설 기간: 3월 4일~3월 15일(10 영업일)

 

3월 신규가입 및 연계 환승 신청자

신청 기간: 2월 22일~3월 8일

- 1차 가입신청: 2월 22일~2월 29일 -> 계좌개설 기간: 3월 18일~3월 29일

- 2차 가입신청: 3월 4일~3월 8일 -> 계좌개설 기간: 3월 25일~4월 5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해지 해야 합니다.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만기예정자, 일반청년

- 기존에 신청했다가 계좌개설 못한 경우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o PC 출력: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 7,8월에 전년 소득이 확정되므로, 이 전에는 전전년 소득으로 제출합니다.

o 모바일 출력 팩스전송: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신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선택> 출력 및 팩스 전송

 

가구원 동의 링크

가입신청 후 은행에서 보내주는 링크에서 가구원 동의를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 동의 사이트에서 인증합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ylt/step2

 

서민금융진흥원 | 가구원 동의

실명인증 후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표시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가구원 동의는 신청인 → 가구원 동의 필요 없음/가구원 → 가구원 체크 후 가구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핸드폰

ylaccount.kinfa.or.kr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고, 자격요건 및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도약계좌의 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은 많이 있지만, 모두 기본 이율이 도약계좌의 기본금리보다는 낮고 우대금리를 통한 것이기에, 안정적으로 높은 금리를 가져가기에는 도약계좌만 한 것이 없네요.

중도 해약 시에도 기여금은 못 받더라도 이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큰 우려 없이 가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