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소득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의 연말정산은 다음해 초, 1~2월에 하는데요. 세금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해의 소비를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되기에, 그 과정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2. 연말정산 대상자
3. 연말정산 시기
4. 연말정산의 구조
5. 비과세 소득과 총 급여액이란?
6.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율 알아보기
7. 과세표준 및 세율이란?
8. 세액공제 종류 공제율 알아보기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미리 냅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그 월급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내는 것으로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적절한지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낸 세금이 더 많은면 환급받고, 낸 세금이 더 적으면 그만큼 추가 납부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사업자 중 보험 설계사 등 방문판매원이 해당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시기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2월에 진행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것은 2024년 1~2월에 진행하지요.
다양한 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4.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한해의 소득와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기 납부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 소득에 대한 정산은 5월에 합니다.
<연말정산 구조>
연봉
1) -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
2)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3) x 과세표준의 세율
산출세액
4) - 세액공제
결정세액
- 납부세액
환급 OR 추가납부
연말정산의 과정 및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받는 연봉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소득을 총 급여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일정 소득을 제하는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한 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매기기 되고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결과세액이 최종 내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럼 각각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5. 비과세소득과 총 급여액 알아보기
O 연봉과 총 급여액의 차이
연봉은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것으로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총급여액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상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O 비과세 소득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지만, 업종별, 회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 다르지요.
종류별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3) 출산수당, 보육수당 월 20만원
(4) 위험수당(항공, 소방 관련 업종) 월 20만원
(5)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한도 연 240만원
- 공장에서 근로 제공
- 운전 및 운송 관련
- 청소, 경비 노무직 등,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돌봄, 미용관련, 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 서비스, 매장판매, 통신관련, 음식, 판매, 주차관리 등)
(6) 학자금 및 교육비
- 회사로 부터 받는 학자금, 교육비
-> 비과세 조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것, 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것, 교육기간 초과하여 근무할 것
- 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자녀학자금(일반 자녀학자금은 과세 근로소득)
이외에 국외 근로소득,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 병사가 받는 급여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식대, 차량유지비 등 수당이 모두 200만원이라면, 총 급여액은 4,800 만원이 됩니다.
6.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율 알아보기
(1) 근로소득공제
모든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과세합니다.
사업자는 총 수익에서 비용처리를 한 부분을 뺀 소득에 과세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일정 비율을 그냥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근로소득공제인데요.
공제시에 내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누진되어 적용됩니다.
소득구간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70%
500~1,500만원40%
1,500~4,500만원15%
4,500~1억5%
1억 이상2%
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액이 4,8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70% 적용되어 350만원이 공제되고, 500~1,500만원까지는 즉, 1,000만원에 40% 적용되어 400만원이 공제되고, 1,500~4,500만원, 즉 3,000만원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450만원이 공제되고, 4,500~4,800만원, 즉 300만원에는 5% 공제율이 적용되어 15만원, 총 1,215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 - 1,215만원 = 2,585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 분을 뺀 금액이 과세를 매기는 소득금액이 되지요.
종합소득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자 2천만명이 부양하는 가족과 관련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돈벌지 않는(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1인에 대해 1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기준에 부합시에 공제해주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보험료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로서 근로소득자만 해줌)
근로자는 모두 들어야 하는 공적보험인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분만큼만 공제됩니다.
실비보험,자동차 보험 등 사적보험은 이후 보험료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국민연금 소득공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해줌)
근로자가 모두 들어야 하는 공적보험인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낸 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자 부담분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분만큼만 공제됩니다.
역시 사적연금인 개인 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자만 해줌)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100% 공제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 합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해주는 것으로 연 중간에 퇴사했다면 근로시기만큼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의 요건, 소득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 전통시장 사용액 40%
- 대중교통 사용액 80%
- 도서,공연 등 사용액 30%(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자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사용액 30%
- 신용카드 사용액 15%
거래가 잡히지 않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이미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비 등 공제 비적용 항목도 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사용액에서 차감 후 공제합니다. 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모두 1,500 만원이라면 5,000만원의 25% 인 1,250만원을 총 사용액 1,500만원에서 제한 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역시 소득/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4,8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15만원,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보험료 공제 230만원, 연금 공제 210만원, 주택자금 공제 96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 20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소득금액은
4,800-1,215-150-230-210-96-200=2,699, 2,699만원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인 2,699만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7. 과세표준과 세율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길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총 급여액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 이하 | 35% |
1.5억~3억 이하 | 38% |
3억~5억 이하 | 40% |
5억~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이때 근로소득공제분을 구할때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내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소득금액이 2,699만원, 쉽게 2,7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의 두 번째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해서 84만원, 1,400만원부터 2,700만원, 즉 1,300만원에는 15% 세율을 적용해서 195만원, 총 279만원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분을 뺀 것이 진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 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율 알아보기
(1)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 됩니다.
만 8세 미만이어도 취학아동이면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 연령이 높아졌네요.
출산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 신고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2) 연금 세액공제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공제 받았던것과 달리 사적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는 연금계좌 납입액+퇴직연금 납입액의 15%
총 급여액 5,500만원 이상(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는 연금계좌 납입액+퇴직연금 납익액의 12%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는 납입액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연금저축 합계 900만원까지 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읍이나 면이면 1세대당 100m2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득금액에 따라 월세액의 12% or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이고, 17% 세액공제 받는다면 최대 12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20%
그 외 의료비 15%
산후조리비용(200만원 한도)
공제 한도: 700만원
공제차감 금액: 총 급여액의 3%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에 해당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본인외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배우자의 보모,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대상자와 동일하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용금액 모두가 아니라 총 급여액의 3%를 의료비에서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공제 해줍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15%
공제대상 교육비(본인, 배우자, 자식)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실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비
-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 중,고, 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방과후 학교비(교재비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본인만 가능한 교육비
-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 직능개발훈련시설
-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모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배우자와 자식까지 가능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본인것만 됩니다.
10만원 이하 금액 x 100/110입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일시 15%, 3천만원 초과일시 25% 세액공제 받습니다.
10만원을 정치기부금으로 했다면 90,909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법정기부금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외 30%
- 종교단체 기부금 10%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과정과 세부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내년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용과 필요사항들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