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기간1 청년월세지원, 1차,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받았어도 신청가능, 자세히 살펴보기(2024년 조건,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주택 조건 o 만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o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2005년생 * 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선정 이후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합산방법은.. 2024.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