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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객번호 확인

by 사과나무처럼 2024. 2. 18.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이란?

정부에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폐업자는 제외됩니다.)
2.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매출액 0원 초과)
3.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천만 이하인 경우면 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전기요금은 비주거용으로 상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신청방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4월 20일

2. 지원방식: 고지서상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3. 신청방법

-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고, 신청자명, 사업자 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기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건물주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건물주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5월 3일

2. 지원 방식: 최대 20만원 환급

3.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리비 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사업자,건물주, 가족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을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직접계약자의 경우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o 직접계약자: 2월 21일(수)~2월 24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일에 신청

                         2월 25일부터 누구나 신청가능

  o 비계약 사업자: 3월 4일(월)~3월 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일에 신청

                               3월 8일부터 누구나 신청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기

1. 고지서 확인 

2.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하여 확인하기(사업자번호 필요)

3. 한전 KDN 사이트, 앱다운로드(사업자번호 필요)

 

사업자 번호도 없이 무턱대고 전화하시면 안돼요.

비계약사용자라면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를 문의해야겠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