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보건소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아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방법과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잠깐, 2024년 보건증 검사 바뀐 항목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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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산업 종사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도입되어 검사 후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 보건소: 거주지 근처 보건소 이용, 발급비용은 3,000원
- 일반병원: 검사하는 병원에 따라 10,000원~30,000원의 발급 비용 발생
- 발급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일반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됨
- 검사 후 발급받으러 갈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인터넷 발급 과정
이렇게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진행 후 e보건소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발급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으로 이동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후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5. 발급내역에 표시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처리 기간
- 보건증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발급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10분이며, 대부분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
-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유흥업종종사자는 3개월, 급식시설 조사자는 6개월입니다.
- 이 유효기간 내에 이미 발급받은 보건증을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유효기간 등 잘 확인하셔서, 기존 보건증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