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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근무/소득증명서류 발급방법

by 사과나무처럼 2024. 3. 10.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은 아래 글를 참고해주세요.

https://now2024.tistory.com/108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근로중인 청년이나, 근로 경력이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근무(근로)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와 소득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명서류>

 

① 현재 비근로 청년은 취업준비생 등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② 모든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출력본으로, 보안 해제하고,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해야 합니다.

③ 다음 서류의 경우 반드시 1개월 내 발급분으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재직 직장의 급여명세서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⑥ 1년 미만 재직기간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금액 = (근무기간 내 소득 합산액/근무개월수) ×12개월

 

대출시 필요서류

대상자 선정 후 하나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서울특별시 추천서

2) 인적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3) 소득 · 재직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4) 자금용도 확인서류(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이상, 사본)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방법

① 주민등록등본: 정부24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소득금액증명: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⑥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

⑦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로그인 후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⑧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증명

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첫번째 칸 위치) >프린트발급 후 스캔 또는 PDF 저장

 

각 서류의 발급방법 또한 아래로 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