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2. 사업대상
3. 주택조건
4. 중복혜택자 제외
5. 융자지원조건
6. 대출기간
7. 신청기간
8. 신청절자
9. 신청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사업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서 근로청년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
무주택이라 함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하고 신청인 본인 기준 무주택이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증명서류(현재)'란에 첨부하고 근로청년이라고 하면 됩니다.
*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는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배우자 포함) 명의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조건
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와 월세 주택
o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택은 지원 불가
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주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중복혜택자 제외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신청불가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임자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기존 이용 중인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조건
o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o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o 서울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 부담금리: 신 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 예시)
기준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로 대출 실행일의 신잔액 기준 COFIX 6개월 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45%)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본인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2%)를 제외하면 됩니다. 본인의무 부담금리는 1% 입니다.
대출기간
o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가 지원되고,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이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대출연장과 이자지원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o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까지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지원가능하네요.
신청기간
o 접수일: 상시접수
o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임차보증그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류 발급방법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