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방법, 발급 불가 항목(공과금,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 확인이 충분히 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조건, 대상, 신고방법 [목차여기] 발급 불가 항목 현금영수증은 국가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 기업들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미 매출 확인이 되는 항목이나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전화료 정보사..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