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납입액공제1 연금 소득공제 깨알지식 3가지 알아보기 요즘은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이면 가입하는 공무원 연금은 빠르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소득도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금소득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와 같이 사적으로 납입하고 받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은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종합소득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일정 부분을 비용처리, 즉 공제를 하고 남는 부분에 세금을 매깁니다.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비용처리, 즉 공제 후의 금액을 진짜 연금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공적연금의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얼마고 ..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