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 후 또 다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누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요건
o 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o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o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m2 이하/읍이나 면이면 1세대당 100m2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근로자만 공제
세대원일 경우
o 본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함
o 근로소득자여야함
o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o 소득기준 세대주 기준과 동일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나오지요.
이때 소득기준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대상주택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주는 것으로 근로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했다면 퇴사 기간동안은 빼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어도 세대주와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은 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한도 | 공제세액한도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750만원 | 750X17% (127.5만원) |
총 급여액 5,500~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6,0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750X15% (112.5만원) |
- 공제대상 금액 : 해당년에 지급한 월세액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고 공제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공제세액 한도는 최대 12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공제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공제 세액은 최대 1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꾀 큰 금액입니다. 월세 한달치는 그냥 나오네요.
대충 생각할 금액이 아니고, 꼭 받아야 겠습니다.
3. 필요서류
o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주, 세대원을 알 수 있어야 겠네요.
임대차계약서는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이 있으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무지하게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 모르고 못받는 일이 없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