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깨알지식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적보험인 4대보험료도 자기부담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정해주되, 소득별 비용처리를 뺀 부분을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매기는데 자기부담금은 비용처리를 해서 전액 공제해주네요.
이 부분은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자동 적용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해보겠습니다.
1. 보험료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항목 및 대상
항목 | 대상 |
o 건강보험료 o 장기요양보험료 o 고용보험료 |
o 근로자만 해당 |
o 국민연금 보험료 | o 근로자, 사업자 등 o 지역가입자 |
=> 공적 보험료는 소득공제, 사적보험료는 세액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실비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사적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사적보험료도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사적 보험료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4가지 항목의 자기부담금 만큼만 공제되고, 사업자 부담금이나 국가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그 만큼은 빼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사업자 부담이기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내 소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기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중도퇴사했거나 지역가입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는 근로자외 모든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 평균 260만원 미만의 급여,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 가입한 신규 입사자에 한해 4대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건강보험료 추가납입분도 공제
o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납입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걷기 위해서 원래는 더 높은 소득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고 하네요.
3. 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2년 보험료로 소득공제
o 매년 보험료 정산은 4월에 진행
o 23년분 보험료는 24년 4월에 정산함
-> 시기가 맞지 않아 22년 보험료 정산분으로 23년 연말정산 진행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보험료는 22년에 낸 보험료에 대해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의 세금 처리 시기에 있어 매년 보험료 정산을 4월에 진행하는데, 23년 보험료 정산을 진행하는 24년 4월보다 연말정산이 2달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22년 자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파트는 매달 1년씩 전년 자료로 진행하는거니 상관없긴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로자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지는 않은 보험료 소득공제의 깨알지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