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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등(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서류 알아보기

by 사과나무처럼 2024. 3. 2.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용액의 일정부분이 차감되고 공제됩니다.

 

어떤 항목들에서 얼마나 공제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율

 

o 전통시장 40%(23년 1~3월 사용분)

                  50%(23년 4~12월 사용분)

o 대중교통 80%

o 도서, 공연 등  30%(23년 1~3월 사용분) 

                          40%(23년 4~12월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영화관람료 23년 7월분부터 소득공제 추가

o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30%

o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사용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줍니다.

매년 특정항목의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곳의 공제율을 올려줍니다.

 

대중교통도 80% 로 대폭 올리기로 했네요. 도서, 공연, 전시 관련 공제율로 4월부터 40%로 올리고 영화관람료도 7월분부터 추가해줍니다.

 

참고로 도서, 공연, 전시, 영화관람료 공제건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고, 7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 25% 차감 후 공제

공제항목 대상금액 공제율 차감액
차감순서
전통시장 개인별 사용액 50% 다섯번째
대중교통 개인별 사용액 80% 네번째
도서,공연 등 개인별 사용액 40% 세번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개인별 사용액 30% 두번째
신용카드 개인별 사용액 15% 첫번째

 

공제항목별 소득공제율은 각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때 주의점!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액의 25%를 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제되는 것이 적네.. 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예를들어, 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총 급여액 5천의 25%인 1천만원이 신용카드 중 사용액 2천만원 중 차감되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액은 1천만원이에요.

그때 차감되는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먼저 차감되고,

 

표에서 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등>대중교통>전통시장 순서로 차감됩니다. 위로 갈수록 공제율이 높지요.

 

그럼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거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 공제액입니다.

 

2.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조건

1) 대상

- 본인은 당연히 되고

- 존속(부모, 조부모),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가능

- 형제자매는 안됨

- 연령오견은 보지 않음

 

2) 부양가족 소득요건

- 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소득요건과 동일함

-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을 보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참고로 국내 이자,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거나,기타소득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00만원 이하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 등록방법은?

부양가족 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부양가족의 카드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후 조회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면 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뜨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제외 신용카드 항목

- 법인, 사업자 비용처리를 개인카드로 한 경우

-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 상품권

- 리스료, 취득세 부과대상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국외 사용액

- 국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 통시빈, 보험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모든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국가에서 매출내역을 잡기위해 기존에 매출내역을 알기 힘든 업종이나 분야의 사용내역을 공제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내역 확인이 잘되는 경우들은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이 높은 이유도,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이지요.

세금과 공과금, 신차 구입비 등 매출 내역 확인이 확실한 곳은 1도 해주지 않고 중고차만 10% 해주네요.

 

 

4. 소득공제 한도

 

1) 한도액

o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o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한도

 

2) 추가 한도액

o  사용액 기준

- 전통시장 사용분 X 40%

- 대중교통 사용분 X 40%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X 30%

               or

o  총 급여액 기준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사용액 기준과 총 급여액 기준 중 작은금액을 추가 공제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있어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네요.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의 30% 또는

총 급여액 7천만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추가공제까지 합하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45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네요~

부양가족 신용카드까지 꼭 등록해서 공제받아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