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기업과 조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여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총 휴가비를 마련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 고용형태 및 소득 수준 무관: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 근로자 적립금: 20만원
- 정부 및 기업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추가 적립
- 총 지원금: 40만원 (단, 2024년부터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15만원으로 조정됨)
누적 참여 4년차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으로 근로자 20, 기업 20, 정부 1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지원하고
누적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근로자 20, 기업 15, 정부 5만원, 총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처
근로자가 20만원을 내고 기업과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적립된 지원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신청
-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 10만원을 납부합니다 - 직원 분담금 납부
- 근로자가 20만원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30만원의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0만원이 조성되면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상시 모집입니다. 단, 정부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방법/사용처
- 가상계좌 입금
- 사업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가상계좌가 안내됩니다.
- 기업담당자가 가상계좌로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분담금을 함께 입금합니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 국내 여행경비 사용
- 근로자는 휴가샵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적입된 40만원의 포인트가 휴가샵에서 사용가능한 형태로 적립됩니다.
- 적립된 금액은 휴가몰에서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제출서류
중소기업/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결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