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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사과나무처럼 2024. 5. 23.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대한민국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주요기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객센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깐, 혹시 실업급여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법, 강북성북고용센터 방문후기
5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활동 첨부방법
6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잡코리아 구직활동 첨부방법

 

[목차여기]

주요 기능

  1. 실업급여 신청 및 관리: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신청 및 관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조회: 고용보험료의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교육 및 훈련: 수급자격, 실업인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수급내역 조회: 받은 급여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 재취업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폐쇄될 예정이고, 모든 고용보험 관련 업무는 고용24 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다양한 자료, 정보 확인은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방문하실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고,

(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고용보험 업무를 진행하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 구직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접속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 신청 절차
    1.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2.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와 실직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예: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를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신청

  • 실업 인정 절차
    1. 수급 자격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 지정: 신청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2.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 인정: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보고: 실업 인정 과정에서 구직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 기간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고객센터

고용보험 고객센터는 고용보험 관련 모든 문의와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주요 문의 사항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고객센터는 전화(☎ 1350)를 통해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답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1. 실업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실업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당일부터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면 5월 8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 관련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안정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목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 이용까지, 이 홈페이지는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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