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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by 사과나무처럼 2024. 5. 20.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규 종사자와 기존 종사자를 위한 필수 교육 과정과 보수 교육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가기 링크와 메뉴, 교육과정, 교육대상, 고객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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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회원가입: 신규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습하기: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나의 강의실: 현재 수강 중인 과정과 수강 완료 과정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증 발급: 수료한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교육과정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필요성
  • 차단 방역 및 소독 요령
  • 축산시설 출입차량 방역 수칙
  •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수칙
  • 퇴비부숙도 제도의 이해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

 

  • 가축거래상인: 가축을 거래하는 사람들
  • 종축업종: 종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부화업종: 부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정액등처리업자: 정액 등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 축산 농가: 법인을 포함한 축산 농가
  • 운전자 및 소유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
  •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람들
  •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동거가족: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농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러한 대상자들은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필히 축산업 등록증에 표시가 되어있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안내 바로가기

 

사용법

 

  • 회원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신규/보수 교육 신청: ‘신규교육 신청’ 또는 '보수교육 신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 학습하기: 신청한 교육과정을 학습합니다.
  • 수료증 발급: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 발급’을 클릭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고객센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학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1833-4265입니다.

 

 

결론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제공하며, 수료증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은 최신 법규와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