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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 방법, 제출서류 (지방세 신고/환급 방법)

by 사과나무처럼 2024. 5. 8.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유형,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자세한 신고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신고/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여기]

 

신고대상/기간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의 모든 거주자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진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 신고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 신고 자세히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자주찾는 메뉴에 바로 종합소득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메뉴 세금신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가거나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은 3.3%의 단순경비율이 적용사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존 홈택스에 등록된 서류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어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률 신고로 들어가서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고는 23년 5월에 진행할 때이고, 23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정기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이미 신고했는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그 외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그 외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근로/연금/기타 소득과 연말정산을 불러옵니다.

 

6.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를 불러옵니다.

 

7.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를 불러옵니다.

 

8. 환급받을 계좌를 기입합니다.

 

위에 불러온 내용을 토대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되고, 내용을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동의후 제출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방법

 

이 화면이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입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누르면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신고내역을 확인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실 텐데요.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체확인증을 통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 내역서: 사업장에 사용하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증빙서류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내역서: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경비처리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표즌 증명원

 

통신비 내역서: 통신비 또는 각종 공과금에 대해 비용처리하기 위해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납부 내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내역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또는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또는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관련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지출 내역: 거래처에 발생한 부고장 및 청첩장 문자 또는 캡처 본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내역: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이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또는 근무한 기간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보험 계약서 (사업장 화재보험, 차량 보험 증권 등): 사업장으로 가입한 화재보험과 사업장에 사용하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증빙서류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 해당되신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확인증: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실 텐데요.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체확인증을 통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경비처리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서는 대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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