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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by 사과나무처럼 2024. 5. 3.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각각의 특성과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시기, 지급액과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보러가기

 

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가능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정기신청에 커집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연 1회 신청, 전년도 근로에 대해 올해 5월 한달간 신청하고 9월 일괄 지급
    - 신청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연 2회 신청, 3월과 9월에 신청
    - 작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작년 9월에 신청해서 그해 12월에 35% 지급받음, 신청기간: 9월 1일~9월 31일
    - 작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해 올해 3월에 신청해서 올해 6월에 나머지 65% 지급받음, 신청기간: 3월 1일~3월 31일

반기신청은 두 번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상반기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 기한 후의 절차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나,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신청에서 더 유연한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급액

  • 정기신청: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에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에 나머지 지급

정기신청,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35%를 받고, 하반기에 소득조건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받거나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한 번에 100%를 지급받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지급 방식에서 주요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계좌 변경, 현금 수령 방법(통장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