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각각의 특성과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시기, 지급액과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가능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정기신청에 커집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연 1회 신청, 전년도 근로에 대해 올해 5월 한달간 신청하고 9월 일괄 지급
- 신청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연 2회 신청, 3월과 9월에 신청
- 작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작년 9월에 신청해서 그해 12월에 35% 지급받음, 신청기간: 9월 1일~9월 31일
- 작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해 올해 3월에 신청해서 올해 6월에 나머지 65% 지급받음, 신청기간: 3월 1일~3월 31일
반기신청은 두 번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상반기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 기한 후의 절차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나,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신청에서 더 유연한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급액
- 정기신청: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에 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에 나머지 지급
정기신청,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35%를 받고, 하반기에 소득조건에 따라 나머지를 지급받거나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한 번에 100%를 지급받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지급 방식에서 주요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도 가능하며, 일괄적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