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산정되며, 신청 자격과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변경사항을 적용한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일, 결과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더불어 신청 꿀팁도 챙겨가세요!
▶잠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사항과 신청 꿀팁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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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액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함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급여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거주자의 연간 급여 300만원 이상
2.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의 결혼 관계에 한함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은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함
-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4.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5. 신청 불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종사자 및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전화번호: 1544-9944
-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에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8자리) 생략 가능
사용자는 전화를 통해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며, 입력 후 절차를 따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접속 주소: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선택, 필요 정보 입력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로그인(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세대원, 소득자료 제공 동의) > 장려금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직접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네이버 전자고시 안내 등)
- QR 코드 스캔 또는 네이버 전자고시 등 모바일 안내문 접속을 통한 신청
- 개별인증번호로 자동 로그인, 주민번호로 직접 신청 가능
네이버 전자고시 등 모바일 안내문이나 QR 코드 스캔이 가능한 경우 간편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이미 로그인 된 상황에서 전자고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 로그인 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대상자 동의 필요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상담센터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동의 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자격 요건에 맞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해당 연도의 8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급액이 10% 감액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일: 다음 해 6월 -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다음 해 12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초에 하며,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초에 진행되며, 그 해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심사진행상황조회’로 이동
- 필요한 연도 선택 후 결과 조회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손택스 앱 로그인
- 홈화면의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선택, 이후 ‘심사진행현황조회’ 클릭
- 원하는 연도 선택 후 상세 정보 조회
모바일 기기에서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이나 외부에서도 빠르게 접근 가능합니다.
ARS로 확인하는 방법
-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 안내에 따라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후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 결과 확인 가능
전화를 통한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ARS, 홈택스, 손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