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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 잡코리아 구직활동 첨부하기

by 사과나무처럼 2024. 4. 19.

 

6차 실업인정이 마지막 실업인정이었는데요, 구직활동을 반드시해야하는 차수로, 이번에는 잡코리아 구직활동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과 방법을 공유합니다.

[목차여기]

6차 실업인정 방법

1. 고용보험(고용24) 사이트 접속, 로그인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하면 고용 24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고,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1차 실업인정을 포함하면 4번, 1차 실업인정을 제외하고 3번이 가능한데,

저는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월 2회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월 2회의 구직활동을 진행했고, 이것을 첨부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메뉴 중 실업급여>실업인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갑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모두 확인을 체크해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하기>

 

이 부분도 모두 확인을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실업인정 정보등록>

 

신청자 정보, 지급계좌, 실업크레딧, 근로 및 취업내역을 모두 확인해줍니다.

 

 

<재취업 활동정보등록>

 

구직활동내역을 첨부합니다.

워크넷에서 지원했다면 고용 24 구직활동 불러오기로 바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코리아 채용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으므로, 잡코리아 채용사이트의 채용공고 내용을 적어줍니다.

채용공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주의 할 점은 구직활동일은 이력서 제출일이고, 2개의 구직활동은 다른 날 진행해야 합니다.

몇월 몇일까지 구직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문자가 옵니다.

실업인정일이 4월 30일 이라면, 구직활동은 4월 29일까지 끝내야 하고, 2개의 구직활동을 다른 날 해야 하므로

늦어도 한번은 4월 28일, 한번은 4월 29일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첨부파일에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 할 수 있는 곳은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와 입사지원한 메일을 캡쳐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낸메일 캡처 후 파일 첨부>

- 보낸메일주소, 받는 메일주소 보이게(채용공고 메일주소와 일치)

- 이력서 보낸날, 시간 보이게(실업인정일 전날까지 2번의 구직활동이 마무리되고, 2번의 구직활동일은 달라야 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파일 보낸 메일

 

<채용공고 캡처 후 파일 첨부>

- 업종, 업무/직종, 채용업체, 주소, 보수, 역할, 자격요건, 채용기간이 보이게 캡처

 

채용공고 캡처 파일이 여러개라면, 채용공고 회사 1(1,2,3)이라고 이름 붙여서  모두 파일 첨부하거나, 한글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2개의 구직활동을 첨부해야 하므로 2군데 채용공고, 2군데 보낸 메일을 캡처해서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통지방법과 개인정보 이용동의까지 마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임시저장 후에 제출까지 눌러야 합니다.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니, 미리 작성했다가 실업인정일 당일에 제출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민간 업체를 통한 구직활동시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6차 실업인정 방법과 잡코리아를 통한 구직활동 첨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만 지나면,  취직이나,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다음 활동을 모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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