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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인터넷 발급하기

by 사과나무처럼 2024. 3. 21.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들 많으시죠? 특히 배우자의 재산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배우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단, 2008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작성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와 내용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상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의 경우,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그럼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창에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첫 페이지에 바로 혼인관계증명서 메뉴가 있어 바로 가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되는데요, 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요즘으로 핸드폰으로 인증할 수 있는 간편인증으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출력할 내용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위에 설명한 대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현재 혼인관계 사항만 원하면 일반, 과거의 혼인과 이혼 정보를 모두 원하는 상세, 과거의 특정한 혼인 정보만 원하는 특정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로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는 바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또한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거나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4. 그 외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외에, 무인발급기 발급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 방문시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면 아래 무인발급기 위치조회를 통해 조회 후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아 보세요~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https://efamily.scourt.go.kr/cs/CsUcertIssdLctP.do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efamily.scourt.go.kr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장 간편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받아보세요.